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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셀프강제경매신청 방법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총정리

by 러블리로라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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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 역시 판결문을 받은 후 직접 셀프강제경매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과 실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셀프강제경매신청이란?

셀프강제경매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확정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을 갖추었다면 개인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전 준비서류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

  • 강제경매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집행권원(집행력있는 판결문 등)
  • 송달,확정증명원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권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서

법원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부동산 등 집행] 클릭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클릭

청구원금 : 보증금

청구금: 보증금 + 지연이자, 독촉절차비용 등 받아야할 총 금액을 기재

집행권원의 표시: 가지고 계신 집행권원을 적으시면 됩니다. 

입력 후 등록버튼을 꼭 클릭합니다.

 

https://ohlaura.tistory.com/entry/%EB%93%B1%EB%A1%9D%EB%A9%B4%ED%97%88%EC%84%B8%EB%82%A9%EB%B6%80

 

셀프강제경매신청 | 부동산 경매/등기 시 등록면허세 직접 신고하는 법

부동산 경매나 각종 등기 신청을 앞두고 '등록면허세' 납부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법원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생소한 세금 용어들이 튀어나와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강제경

ohlaura.tistory.com

시도코드 선택 후 기록해두셨던 납세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자동기입됩니다.

확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ohlaura.tistory.com/entry/%EB%93%B1%EA%B8%B0%EC%B4%89%ED%83%81%EC%88%98%EC%88%98%EB%A3%8C

 

납부구분 선택 후 기록해두셨던 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확인 버튼을 클릭,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가 자동기입됩니다.

확인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각각 입력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지하고 계신 집행권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첨부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 후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받으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하신 경우, 발급내역 클릭!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신 경우, 직접입력 클릭 후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 항목 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

그러면 아래의 이해관계인 목록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해관계인목록에서 이름 한명씩 클릭 후 정보 확인 후 등록 클릭!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정보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추가합니다.

등록 클릭 후 작성완료 클릭합니다.

<필수서류>

 

집행력이있는 판결정본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영수증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서법원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결제할 순서입니다!!!

인지액은 4,500원, 송달료는 이해관계인이 3명으로 330,000원 입니다. 

필수입력항목 다 입력합니다.

보관금안내를 클릭하시면, 경매예납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받아야할 돈(금액)을 입력하시고, 예상비용 계산 클릭하시면 납부할 예납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계산된 금액을 입력하시고, 필수 입력 항목을 입력합니다.

※예시입니다 ※

5억을 입력하면, 예납금이 3,901,400원입니다. 

경매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최우선으로 돌려받습니다.

결제정보 확인 후 소송비용납부 클릭

문서제출하시면 끝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주소나 호수 하나만 틀려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계산 오류 주의

원금과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누락 확인

실제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첨부서류 누락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강제경매신청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개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보정명령을 줄이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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