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이 필요한 이유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조회신청이 필요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강제집행을 준비 중인 경우
| 은행 예금 | 가능 |
| 부동산 | 가능 |
| 자동차 | 가능 |
| 금융재산 | 가능 |
재산조회신청 전 준비사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확정판결문 | 필수 |
| 집행문 | 필수 |
| 송달증명원 | 필수 |
| 공동인증서 | 전자소송 로그인용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클릭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불이행 채권액: 원금+이자 합산 금액 입력합니다.
집행권원내용: 집행권원 받은 소송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으로 기입했습니다.
필수입력항목을 모두 입력 후 등록버튼을 꼭 클릭합니다.

채권자 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클릭하셔서 정보를 끌어오신 후
등록버튼을 꼭 클릭합니다.

채무자 정보도 정성껏 입력 후 등록버튼을 꼭 클릭합니다.

신청취지는 기재되어 있어서 등록 누르고,
신청이유는 상황에 맞게 선택 후 등록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조회 입력부분에서 채무자 이름을 클릭하면 재산조회 가능한 곳이 뜹니다.





조회하고 싶은 곳에 체크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체크할 때마다 돈이 올라갑니다.

첨부서류는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2. 집행문
3. 송달및확정증명서
4. 재산명시 각하결정문
첨부했습니다.

실제 진행하면서 느낀 점
저 역시 전세사기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재산조회신청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가장 어려운 부분은 메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신청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ICS 의견서 제출 방법 | 형사고소 진행 중 추가 증거 제출하는 방법 (0) | 2026.06.26 |
|---|---|
| 셀프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방법 (0) | 2026.06.18 |
| 셀프강제경매신청 방법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작성방법 총정리 (0) | 2026.06.03 |
| 셀프강제경매신청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0) | 2026.06.02 |
| 셀프강제경매신청 | 부동산 경매/등기 시 등록면허세 직접 신고하는 법 (0) | 2026.06.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