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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재산조회신청 방법 총정리 | 전자소송으로 10분 만에 신청하기

by 러블리로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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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이 필요한 이유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채무자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압류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조회신청이 필요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채무자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강제집행을 준비 중인 경우
조회 가능 항목                                     확인 가능 여부
은행 예금 가능
부동산 가능
자동차 가능
금융재산 가능

재산조회신청 전 준비사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비고
확정판결문 필수
집행문 필수
송달증명원 필수
공동인증서 전자소송 로그인용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클릭

재산명시 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불이행 채권액: 원금+이자 합산 금액 입력합니다.

집행권원내용: 집행권원 받은 소송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으로 기입했습니다.

필수입력항목을 모두 입력 후 등록버튼을 꼭 클릭합니다.

채권자 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클릭하셔서 정보를 끌어오신 후 

등록버튼을 꼭 클릭합니다.

채무자 정보도 정성껏 입력 후 등록버튼을 꼭 클릭합니다.

신청취지는 기재되어 있어서 등록 누르고,

신청이유는 상황에 맞게 선택 후 등록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재산조회 입력부분에서 채무자 이름을 클릭하면 재산조회 가능한 곳이 뜹니다.

 

조회하고 싶은 곳에 체크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체크할 때마다 돈이 올라갑니다.

첨부서류는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2. 집행문

3. 송달및확정증명서

4. 재산명시 각하결정문

첨부했습니다.

 

실제 진행하면서 느낀 점

저 역시 전세사기 소송에서 승소한 뒤 재산조회신청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가장 어려운 부분은 메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신청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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