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에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KICS(형사사법포털) 에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사건번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견서: 사건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 등 주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의견서는 한글파일, 워드파일 등으로 미리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중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KICS를 이용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ICS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실제 화면과 함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합니다.
https://www.kics.go.kr/
WEB Firewall Error Page
www.kics.go.kr
회원가입을 안하셨다면, 먼저 진행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 및 제증명 신청]-[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의견서를 검색하거나, 필터선택을 클릭 후 [경찰]을 선택하시면,
경찰서에 제출 가능한 서식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에 의견서가 나왔다면,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건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접수번호 우측의 돋보기그림을 클릭합니다.

접수번호검색을 위해 시/도/경찰청 선택-고소한 관할 경찰서 선택-
접수년도-사건과의 관계 (고소인 외)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결과에 나온 내용을 확인 후 접수번호를 클릭합니다.

사건정보가 입력되면, 신청인 정보, 휴대폰번호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고 필요한 증빙자료(PDF, 이미지 등)를 함께 등록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제출기관, 제출인, 첨부한 서류들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서명 취소버튼이 나타나며, 제출완료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확인 창이 나오며, 예를 클릭합니다.

제출되었습니다.
제출하신 민원의 처리내역은 My KICS-나의민원-제출완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견서는 길게 작성하기보다 핵심 내용만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번호
- 제출 목적
- 추가 설명
- 첨부한 증거자료
- 전달하고 싶은 핵심 내용
위 순서대로 작성하면 읽기 쉽고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절차를 수사기관에 알리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생겼다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KICS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편리했습니다.
KICS 의견서 제출은 형사고소 사건 진행 중 새로운 자료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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